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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9월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엔진 시동만 거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기질 개선이 제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단속 지역은 광역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해당된다. 진짜 버스나 대형차들 뒤에 서있으면

배기 가스가 나와서 숨막힐 지경입니다..


단속 대상은 외부 기온 5~27℃(도)에서 공회전을 하는 주·정차 차량이다. 각 시도는 최초 위반 시 운전자에게 구두 경고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5분 공회전 하고 그냥 가버리면..따라가서 잡을 텐가..??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나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냉동·냉장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 정속도로 운전 하고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전습관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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