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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들은 시행중인 것도 있지만

이번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의 경우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6만원의 벌금 부과 ,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설치 탑승시켜야 합니다.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내 차로 변경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터널 입구,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을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한 차량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된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


지금까지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직접 은행 방문을 해야 납부가 가능 했지만..6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받을것이지..ㅜㅜ




◆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


최근 주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기고 있죠..

인명피해가 없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서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주한 경우에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CCTV와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1) 기존 단속 항목 (9가지) :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2) 추가 단속 항목 (5가지) : 지정 차로 위반(가변 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적재물 추가 방지 조치 위반 (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위 항목을 포함한 총 14개의 항목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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