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금연'에 해당되는 글 1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참..잘 만든 법안 같습니다..이런 법안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흡연자들을 이기적인 이웃이라고만 탓할 뿐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흐린 날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 표지가 설치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간접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흡연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백해무익한..것입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집 안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은 여전히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흡연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만..단속을 확실하게 하고..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면..더 흡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카페형태로 운영되나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일부 이런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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