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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갈때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밀린 세금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밀린 세금이 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뭘 안 냈는지는 세입자가 혼자서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내가 사는 전세집을 공동경매로 넘기게 되면 아주 난감해지게 되는데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갈 전세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집주인이 혹시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동의서를 안써준다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없기만을

바라고 들어가는 수 밖에 없네요..



제가 바라는게  한가지가 있는것이..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며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거기에 체납세금은 아니지만 혹시 고지서가 발부된 건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집주인의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는지도 밝히기 싫은 개인정보이지만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 나오니 말이죠.

집주인의 사생활보다 전세금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단점은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집주인이 사업을 심하게 하시는 분 같다 싶으시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그 집이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내 전세금을 내줄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이 대법원에서 등기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세금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가 부당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얼른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새로 바뀌었고..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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