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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서도 가상화폐 송금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올해 12월 중으로 국내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비트코인 송금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한국에서 중국간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테스트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개발한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는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홍콩을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중국에 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송금할 돈을 홍콩으로 보낸 후에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중국으로 보낸 뒤에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돈을 보내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법적 정의가 내려지게 된다면 신한은행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도, 미국,중국,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트코인 송금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 스트리미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로서 지난해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1기 멤버로 선정되었던 업체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한국서비스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상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서비스경영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가격이 1000만원을 돌파하며 빗썸거래소에서의 월간 거래액은 40조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의 최대 거래액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도입하면서 거래액이 더 많아 진 것으로 보인다고 빗썸에서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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