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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 점검이 목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소 퇴출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계좌 폐쇄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검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게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강도 검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녀뻘 계좌들입니다. 이 가상계좌들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돈을 넣고 빼는 것입니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00개 이상이며,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IU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분류했으며,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긴것으로 파악되면 처벌되게 됩니다. FIU에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계좌 폐쇄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들은 퇴출을 시키고, 또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것이 또 다른 목표인 것입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서 가상계좌 신규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명 전환은 1월말 쯤이면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해 지게 되고, 입금이 차단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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