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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거래자금을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서는 출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을 통한 입금은 엄격하게 차단이 됩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관련 범정부대책과 후속,보완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해서 특별대책에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와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타행간 입출금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동일은행간에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 불가로 되어 있는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것을 감안해서 타행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입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입금은 막으면서 출금을 허용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들의 실명확인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게 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의 원래 용도는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가스비 같은 제한된 특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계좌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계정으로 과대하게 사용되면서 투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인식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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