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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식적으로 국제 비트코인 전송을 합법화하며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및 교환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국 금융당국에 제안한 수정안에는 비트코인 비즈니스 거래 및 플랫폼에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과 고객 정보 및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을 위한 데이터 처리 시설을 보유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소액 송금업 등록 신청을 받아서 다음달 부터는 저렴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은행이 아닌 외화송금업체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국내 은행들의 은행 창구를 이용한 해외 송금 수수료는 2000달러 이하 1만원, 5000달러 이하 1만5천원, 2만달러 초과에는 2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송금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1만원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기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해외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상대방의 송금업체를 통해 돈을 보내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2~3일 정도 거리지만 송금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당일내에 몇 시간 정도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 업체와 협약을 먼저 맺고 거래업체가 지정된 계좌로 먼저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송금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은행이 아닌 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액 외화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에 외화송금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아닌 소규모 업체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 외화송금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금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로 제한 됩니다. 처음에만 실명확인을 하게 되면 2번째부터는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가상통화 송금은 수수료가 60% 이상 낮지만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금업체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최소 3억원 이상, 1일 평균 송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송금사고가 터져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시장과 업계를 완전히 규제하고 일본과 같은 송금 방법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디지털 통화로 합법화되면 한국 비트코인 거래 시장의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비트코인 거래의 1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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