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실명제'에 해당되는 글 3건

정부는 12월 28일 긴급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서 2018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불투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거래실명제를 위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거래소의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자금 유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투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특단의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는 하되, 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고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투자자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에서 받은 가상 계좌가 동일한 은행이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과 비거주자와의 가상통화 거래가 자연스레 금지되고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거래 점검도 가능해지며,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각 중단됩니다. 기존에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투자자 역시 은행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8년 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과 공유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가스비등 특정 목적의 입금 효율성을 위해서 생성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게 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은행권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현재 제공 중인 은행도 신규 회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도 개정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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