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로드레이지라고 합니다. 이는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상대방 앞으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보복운전 난폭운전들이 좀 사라져야 할텐데 말이지요..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


보복운전 (면허취소 또는 100일 정지)
그동안 보복운전을 하면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제부터는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만약 불구속 입건됐다고 해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또한 기존과 같이 보복운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이뤄진다.  그러나 관련법규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보복운전 유발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긴급차량 사이렌과 경광등 (6만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들의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이 앞으로는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됐다만약 평상시에도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2년간 응시자격 박탈)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면서 부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효처리는 당연하고, 2년간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견인차 면허로 구분해 면허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소형견인차면허는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며,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운행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허가 없어도 된다.


버스 승차거부 (2만원)
버스도 앞으로는 택시처럼 승차거부를 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일반인들은 체감하기 힘들지만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승차거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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