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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드디어. 가상통화에 규제의칼을 빼들었습니다. 빠르면 12월부터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군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고객자산을 별도로 안전하게 예치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가상화폐나 거래소를 직접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에 실명인증 의무를 부여해서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게 규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최근 1년사이에 가격이 약 10배 가까이 뛰면서 투기열풍에 휩싸이고도 있으며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사기꾼들도 계속 증가 추세인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에서는 해킹으로 고객 예치금 55억원을 도난당하기도 했었고, 빗썸에서는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킹당하면서 투자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코스닥 거래 대금을 넘어섰으며, 연초 30만명이던 이용자 수는 지난달 까지는 90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국내 이용자수는 130만명 이상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장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화폐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소득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이용자 보호장치가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거래소를 마치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안을 만든 것 같다고 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벤처들의 자금 모집 수단 ICO 를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은 전혀 모르고 내놓은 규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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