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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에 제동을 다시 걸기 시작하자, 카드사들도 적립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15일부터, KB국민카드는 1월22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어서 서비스를 도입했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의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서 비트코인응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메이트에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서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었습니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포인트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해왔지만, 최근에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제제와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코인플러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카드사의 관계자는 비트코인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며 중단에 따른 고객 고지 의무와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말하면서, 제휴업체 코인플러그와 계약관계 해소 등 행정적인 문제로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 시세의 변동폭이 워낙 커서 사행성 투기 성격이 짙어지기도 하고 고객 자산의 합리적인 운용 측면에서 관련 서비스의 부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롯데-신한-현대-하나-BC 카드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으나 두달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은 "제도권의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도 대부분 중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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