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비트코인거래를 투기판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위해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고 조치로는 거래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달새에 비트코인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며 이슈가 되면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허위 정보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등생에서 주부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거래 금지가 될 시에는 급락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면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비트코인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귀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 것입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 기류가 다른 가상화폐로 옮겨갈 경우에는 현재의 가상화폐 가격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낸 뒤에 위안화로 찾는 환치기 등의 불법 행위도 늘어나는 것도 시장 개입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환치기처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한 환치기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 전면 금지는 너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중" 이라고 하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최소화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 가상화폐 접근 방식입니다.

 국가

입법 

관련 법률 

주요 내용 

 한국

 ○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특정금융정보법,자본시장법 

가상화폐 거래는 비(非)금융행위 

 일본

 ○

자금결제법 

가상화폐 업자의 자격 영업 투명화 

 중국

 ×

 

9개 정부부처 ICO 엄금 

 미국

 ×

 주금융감독규정

연방 증권거래법

 ICO를 광의의 유가증권으로 해석가능

 독일

 ×

 은행법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은행을 통해 자금거래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가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투자 방향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국내로 외환을 보내려고 해도 규모에 따라 각국의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도 잘 살피고 거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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