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별대책'에 해당되는 글 1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안국 법률사무소(대표 정희찬 변호사)는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3일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는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긴급대책은 당초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거래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 대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이 계좌 개설 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기 분위기 조성이나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및 매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표된 특별대책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열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자 상황에 따라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사들의 가상계좌 거래용 계좌 생성등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국 법률사무소 측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를 보면 거래가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을 하고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튤립버블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의 반응과 방식,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은행거래에 있어서 계좌 개설은 금융 거래의 기본이며, 금융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약할 근거는 없다고 말하며, 아무런 법률적 조치도 없이 은행 계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며,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국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처분이 크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두 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의 교환적 기능에 비교해서 일반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쌀, 반도체, 철근 등의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이치가 맞다는 것입니다. 안국 법률사무소에서는 화폐를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기본 생활품목과 같이 비교해 볼 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가상화폐의 교환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국 법률사무소의 정희찬 변호사는 글을 통해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특별대책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여기에 동참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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