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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한국에서는 현재 금지중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동안 ICO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만들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었네요


출처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입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ICO관련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을 적어놨는지 저도 많이 의문이긴 합니다. 예전에 ICO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현재 ICO를 막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1년들이 향후 100년의 가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먼저 abstract를 보면 ICO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략 간추려서 적어본다면 현재 ICO의 성격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열했는데요


 ICO의 경우 단기간내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특정 규제 없이 모을 수 있으며 벤쳐캐피탈이나 엔젤 투자 등과는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경영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상통화에 대한 법정성격이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법상 성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재 ICO가 허용될 경우 이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가 확대되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가에 비해 매우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ICO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결론은 안되는거인것 같습니다. abstract만 읽어도 몇가지 요약들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의 투기성과 안정적 투자분위기조성(?) 아마 세금을 걷는 방안인것 같습니다. 

ICO모금액 년도별 증가 수준

여기까지가 서론 본론 결론이 다포함되어 있다면 더 안읽어도 되지만 ICO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문서를 쭈욱 읽어볼만 합니다. 특히 문서내에서 가장 볼만한 부분들이 IPO와 ICO의 비교분석인데요 ICO의 경우는 기부의 개념이지 주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콕 집어서 말한건 참 맘에드네요 문서에 따르면 -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름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실제 투자자문제는 ICO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ICO를 빙자한 사기적 행위에 있는 것으로, ICO 허용과 사기적 행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에는 아직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ICO허용도 사기도 처벌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점은 유사수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이부분은 많은분들이 꼭 기억해두셔서 IC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28NARS현안분석10호-20180627%29ICO의+현황과+과제.pdf

PDF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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